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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에겐느 인재를 채용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간략히 말하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는 제도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로 지원가능.
-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최초 1년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금 신청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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